[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9.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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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사건의 컨트롤타워는 공수처라며 검찰·경찰에 사건이첩을 촉구했다. 공수처는 특별수사본부 등에 들어가는 형식이 아니라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가 수사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검찰, 경찰과 수사장소, 인력파견 문제 등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사건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체가 돼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간부회의에서 중지를 모아 사건이첩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급박해 외부자문을 요청하지 않고 지휘부 결단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이첩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수사경쟁으로 국민들께 혼란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이렇게 큰 수사는 유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 조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아직 비상계엄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검찰과 경찰수사가 수사대상자와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이라며 "특히 수사공정성 관련해 양 기관장들이 걸려있는 것이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출입봉쇄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수사범위에 들어있는 직권남용죄와 함께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갖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차장은 "검찰도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 시행령 등에서 직권남용죄를 관련범죄로 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도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 검찰은 관련 조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반면 공수처는 법에 규정돼 있어 근거법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과 경찰이 모두 사건이첩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되는 상황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건이첩이 이뤄지기 전 검찰에 긴급체포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기간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구속 중에 사건이 이첩되거나 하면 구속기간 중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 있어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지는 협의 대상"이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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