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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0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장 “검·경·공수처 서로 수사권 주장,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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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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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4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수사시관이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수사기관의 중복 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면서도 “경찰이 (이 사건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답하면서도, 자세한 해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지난 8일 두 기관에 이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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