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시는 이 문서, 전두환의 자필 서명이 담겨 있는 1980년 '계엄 공고문'입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공고문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엔 이게 아예 없습니다. 없는건지, 공개를 안 하는건지, 어느쪽이 됐든 위법입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대통령 최규하.'
밑으로는 총리와 국무위원들 자필 서명이 빼곡하고, 계엄을 하는 이유도 한 쪽 전체에 적혀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도 계엄을 선포할 때면 이런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계엄 선포 시 그 이유와 종류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계엄법 3조를 따른 겁니다.
원래라면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 같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6일이 지난 오늘(9일)까지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아예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법을 어긴 것'이라 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누구냐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공고가 안 된 것은 절차적으로 상당한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법 상의 행위는 대통령이 문서로 해야한다'고 규정한 헌법 82조도 무시한 행위입니다.
그 날 계엄 선포가 어떻게 이뤄진 건지 보여주는 국무회의록은 아직 한 글자도 작성하지 못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를 중요 자료들은 미궁 속에 있고, 참석자들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조승우 정수임]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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