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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 정권 인수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측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는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옵션에 포함됩니다.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번 입국 시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정 헌법에 대한 이런 해석을 판결로 확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미국 내에는 많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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