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로고.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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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이 비상계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수사본부는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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