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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5년 동안 370명 증원법 본회의 가결…법조계 '숨 쉴 틈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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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24.12.10/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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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숙원 과제로 꼽혀왔던 이른바 '판사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서 법조계에선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25~2029년 5년에 걸쳐 △2025년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늘리는 계획을 담고 있다.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10년째 묶여있는 상태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의 이유로 법조계에선 판사 증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판사 수 부족으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법관 증원에 관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대폭 증원될 예정"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숨 쉴 틈이 생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법관 증원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며 "밝은 미래가 전망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청신호가 됐기에 반갑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를 고려하면 (증원 숫자가) 더 늘어도 될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고 했다.

서울 소재의 한 판사 역시 "통과돼서 환영한다"며 "회생법원 등이 추가 개원할 예정인데 판사가 증원되면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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