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18일 청구인·피청구인 대리인 출석…쟁점 정리하고 절차 논의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4.1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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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다음주 본격화한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후 약 2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최 원장 탄핵 사건, 18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각각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국회는 앞서 지난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통과했다. 이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 탄핵안은 21대 국회부터 민주당 주도로 총 10명을 대상으로 발의됐다. 이중 이 지검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4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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