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따른 후속 조치
마스크 착용·외출 자제 등 활용 가능
환경부는 그간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했던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오는 11일부터 대기환경정보 실시간 공개시스템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한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12~3월)에는 외부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확인해 마스크 착용, 외출 자체 등 개인 건강 관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자들이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