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수사 속도면에서 앞서가는 건 검찰이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틀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불씨를 당겼다. 현재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어 수사권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도 안보수사과 수사관 전원을 투입하며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검찰에 비해선 수사 속도가 더딘 편이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해 조사하고는 있지만, 김 전 장관은 물론 비상계엄을 지시한 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앞선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각 수사기관에는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에 관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정당,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각 수사기관은 사건 검토를 거친 뒤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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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첫 타깃으로…검찰, 차례차례 수사
검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이틀 만에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출범시켰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에는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이 투입됐으며, 군검사 12명을 파견받는 등 사실상 합동수사 체제를 갖췄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첫 번째 타겟은 김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석하자 그를 조사하고 약 6시간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김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현 육군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 군 관계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다음 날인 전날에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어 검찰은 전날 늦은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그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청장 대상으로 수사 착수…한발 늦은 경찰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15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수사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까지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 비해서 속도를 내지는 못하는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찰이 3일 더 빨랐다. 지난 7일 오후에는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8일 불청구한 뒤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선수를 빼앗기기도 했다.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검찰은 각각 8일과 10일 등 첫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10일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공식 출석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주체 검·경 어느 쪽 되나
현재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지 못하는 데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이 특수본을 필두로 현재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며 수사를 개진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가 관할권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가 공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기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위험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권과 관련해 '직접 관련성'을 들어 권한을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개정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관련성 규정이 삭제됐으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별개 사건 수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수본이 꾸린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내란죄 관련 수사 주체로 일차적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단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경험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검찰은 과거 내란죄 수사권을 지녔던 국가정보원과 공동수사를 하고 공소유지한 이력을 비롯해 수사 역량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관계자가 이번 내란 혐의 수사 당사자라는 점에서도 경찰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지 의문점이 생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군검찰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 관할권 아래 있는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를 개진해 보완할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이 전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 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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