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삭감된 예산안 의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1인,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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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무부가 580여억원에 이르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 직후 "국회에서 특수활동비(80억)와 특정업무경비(507억)가 전액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 규모다.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이 줄었는데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당초 민주당은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일 감액 예산안 처리를 노렸으나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멈췄다가 전날 오후에야 협상을 재개했는데 민주당은 예산 추가 삭감 카드를 꺼내 들며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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