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목)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사상 최대'…5세 무상교육 경비 확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초유의 '감액 예산'에도 근로장학금 83억원만 삭감

예비비로 '고교·5세 무상교육' 경비 사용 근거 마련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자 국무위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 내년 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야당 주도로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 1조 원은 교육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법 개정 시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 원도 교육부 예산에서는 빠졌지만 정부 목적예비비를 투입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총 104조 8684억 원이다. 올해 95조 8000억 원보다 9조 684억 원(9.5%) 증액됐다. 2023년(101조 9979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0조 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내국세와 연동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4000억 원 증액된 데다 유보통합으로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 5조 4000억 원이 교육부로 이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국가장학금이 확대되고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국가장학금 지원 9구간으로 확대…주거장학금 신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4조 1000억 원 감액한 예산안만 반영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교육부 예산은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반영됐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104조 8767억 원에서 83억 원 감액되는 데 그쳤다. 국가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예산이 83억 원 삭감됐다.

근로장학금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는 삭감됐지만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올해 4조 7205억 원에서 5조 3051억 원으로 5846억 원 늘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올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 9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300%로, 월평균 소득으로는 645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다. 9구간 학생 50만 명이 추가되면서 내년에는 총 150만 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다. 전체 대학생 200만 명의 75%에 해당한다.

국가장학금 중 근로장학금은 올해 4조 975억 원에서 내년 4조 4770억 원으로 3795억 원 증액됐다. 정부가 제출한 4조 4853억 원보다는 83억 원 감액됐지만 지원 대상은 정부안처럼 올해 14만 명에서 내년 20만 명으로 6만 명 확대된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안정 장학금을 신설해 344억 원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한다.

'증원' 의대 교육여건 개선 위해 내년 4877억원 지원

의대 증원에 따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만 총 4877억 원을 투자한다.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1432억 원)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76억 원)에 1508억 원을 투입하고 사립대 융자 지원금 1728억 원(1.5% 저금리)을 반영했다.

국·사립 의대 교육과정 혁신 등 의학교육 질 개선을 위해 522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충원 계획에 따라 내년에 33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260억 원도 포함했다. 국립대 의대생·전공의 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예산 829억 원을 책정했다.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68조 8732억 원보다 3조 4062억 원 늘어난 72조 2794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와 연동해 내국세의 20.79%를 편성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 교육·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복지부의 보육 예산 5조 4000억 원도 교육부로 이관됐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 재정 지원 권한 지자체 이관…예산 2조원 반영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15조 8718억 원으로 올해 15조 412억 원보다 8306억 원 늘었다. 교육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예산을 포함하면 올해 15조 5300억 원보다 8700억 원가량 증액된 16조 4000억 원 규모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은 2조 원이다. 올해 1조 2000억 원보다 8000억 원 증액했다.

라이즈는 윤석열 정부 지방 살리기 정책의 하나로 대학 행·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다. 지방대 활성화 사업,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등 8개 사업을 RISE에 통합한다.

예비비로 고교 무상교육·5세 무상교육 경비 사용 근거 마련

야당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한 예산만 반영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교육부 내년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 경비 중 정부 분담금과 5세 무상교육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예산총칙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고교 무상교육 소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680억 9000만 원 규모의 5세 무상교육 경비도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 5세 무상교육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해 충당하게 된다.

2019년 2학기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예산을 분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종료된다.

특례조항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턴 교육청이 전부 부담해야한다. 올해 기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총 1조 9872억 원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23억 원,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분담한다.

특례조항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5세 무상교육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금까지 목적예비비로 확보하면 내년 교육부 예산이 1조 2000억 원가량 증액되는 효과가 생긴다.

jin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