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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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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檢 “金,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일으켜”

경찰청장-서울청장도 공범 적시… 법원, ‘논란된 수사권 검찰에’ 판단

軍-정부 관계자 등 수사 줄이을 듯… 警 “국무위원 출석 거부땐 강제 수사”

동아일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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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0일 변호인단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검찰이 ‘계엄 2인자’인 김 전 장관을 10일 구속하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수사망을 좁히고 있어 군, 경찰, 정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檢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분 만에 종료된 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과 준비했고, 포고령은 대통령과 상의해 내가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장관이 5일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군과 경찰 수뇌부도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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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에 이어 10일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체포조를 투입해 정치인들을 체포한 뒤 방첩사 수감 시설로 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단과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피해물품 목록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 자료를 계엄군이 폭동을 일으킨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검찰의 곽 사령관 조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곽 사령관에게 “검사가 내란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곽 사령관은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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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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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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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0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1명을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을 거쳐 강제수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올 6월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수사경찰 파견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은 과정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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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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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서울 등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대비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문제로 검찰 영장이 기각돼 김 전 장관이 풀려나면 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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