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김용현 내란 범죄혐의 소명”… 비상계엄후 위법성 첫 인정 동아일보 원문 구민기 기자,이상환 기자,최미송 기자 입력 2024.12.11 03:00 최종수정 2024.12.11 13: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