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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관저·대통령실 압수수색 가능?...박근혜 청와대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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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07.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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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좁혀지고 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인신 구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실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실화되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일부 참모들은 텔레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탈퇴 및 재가입, 휴대폰 교체 등에 나서며 혹시 모를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관저에 머물며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핵심참모들과 소통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현황,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대다수의 직원들이 정상 출근을 한 상태다. 전날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자 수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본)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으로 지목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 관저나 집무실이 있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대해 압수수색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한 박영수 특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보안유지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대신 외부에서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병 확보는 별개의 문제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을 때 긴급 체포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신병 확보를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것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와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대통령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률검토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핵심 참모들은 텔레그램 탈퇴, 휴대폰 교체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도 텔레그램을 계엄 사태 이후 탈퇴했다.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수사협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단 출근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 왔던 대통령실은 오보 대응 등 제한적인 공보업무를 재개한 모습이다. 이날 군 인권센터의 '1호기 비행' 주장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 관계자는 "공군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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