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3개 행정부를 거치면서 미국 전역에 연방 판사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판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 인력 충원은 법치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 법안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법 행정에 불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이 법안을 제출받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판사 부족에 따른 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3개 행정부, 즉 12년 동안 66개의 판사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대선(11월 5일)을 치르기 전, 즉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지난 8월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계류돼 있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공화당 주도로 이번 주 처리를 앞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에서 24개의 연방 판사직을 신설하면서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백악관 OMB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방침을 확인하면서 해당 법 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법안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필요한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내다봤다.
min2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