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가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아지툰'과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웹대협은 '아지툰'과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12일 1심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웹대협에 따르면, 아지툰과 아지툰소설은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곳이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 왔다.
운영자 A씨는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툰 업체들 등 다수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웹대협은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수많은 저작권자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아지툰의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에도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 억에서 최대 수백 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법적 선고액을 현저하게 뛰어넘는 수준이며 여기에 SNS 등을 통해 2차로 유통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막심한바, 강화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