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재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님도 탄핵소추 대상이죠? 내일이면 아마 탄핵 의결이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거기에 맞춰서 수사기관들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형법 87조를 보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문란할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설이 갈리는 것 같고요. 다음에 폭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그건 내 판단이에요. 지금 보세요. 단,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립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MBC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달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손준성,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저 2분 더 주세요. 조상원, 최재현 검사에 이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안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예산과 행정권이 무력한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권한대행 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다음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총리에 이어서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탄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어제 본회의에 보고했고 내일 표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국무총리도 탄핵시키고 국방과 치안, 경제 등을 담당하는 핵심 국무위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사퇴, 나아가서 국무위원들 전원...
시간을 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중단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알죠? 조배숙 의원이 발언할 때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거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하면 안 됩니까, 주진우 의원? 이어서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감정이 출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특검을 방해하는 자, 범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점에 비춰 보면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특히 비호하는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다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헌법과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심을 가지고 발언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착잡합니다. 이 상황을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동안은 의원님들을 동료 의원, 동료 의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문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고상한 법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지금? 차라리 할 말 없으면 침묵하고 정말 옹호할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양심 아닐까요?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질문을 이어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나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회에 쳐들어온 계엄군,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잡혀갈 뻔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정부 관계자 몇 명 빼고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을 겁니다. 다같이 어딘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문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시민들의 삶이 다 망가져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간신히 막아냈는데 어떻게 그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어제 김용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법원에서 결과만 놓고 보면 김용현 내란죄 주범이 구속됐으니까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닙니다. 과거에 개정되기 전 검찰청법에 따른 공무원범죄에 속했던 게 직권남용죄예요. 그것을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 직권남용죄를 집어넣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 안 했더라도 바로잡았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내란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원이 지금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버리면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재판에서 지금 이런 국민적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법원이 그 수사는 위법한 수사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는데 수사했으니까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무죄 선고하려고 지금 다 계획 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 법조문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중심 잡고 이 내란 행위를 정말로 제대로 처단하고 내란 행위를 숨기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줘야 돼요. 법원이 그것을 풀어주는 데, 도망가게 해 주는 데...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있다. 동일한 문제인식이 있다는 점은 엊그제 이 자리에서 강하게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다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 질의하세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민주당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오로지 민주당만 계엄해제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한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최초 계엄되자마자 당 대표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저희도 계엄해제 결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해제가 되자마자 정부에 강력히 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요청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끼어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미 대통령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우리 국민의힘도 엄정하게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수사 기관의 중첩 문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미 청구한 상태에서 또다시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게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공수처의 조직 논리가 앞서는 것 아니냐. 또 지금 순직 해병 사건도 몇 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 몇 개월이 뭡니까? 한참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건 결론도 기약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경쟁하듯이 수사에 뛰어들어서. 더더군다나 당사자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법과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께도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는 신병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수사팀은 경찰수사팀 대로 수사본부에서 경찰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각자 그 수사기록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빨리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상설특검하고 일반특검도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면 거의 5군데에서 막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검찰과 경찰에서 이런 문제를 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협의시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한 조항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실질적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저는 법치주의는 정치 상황과 맞물리지 않고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 관계자발로 법대로 3개월 안에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번 띄워주시죠. 그런데 2심 재판을 보니까 원래 재판이 열리려고 하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지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송기록 접수 발송은 있었는데 접수통지 수령이 없어요. 또 변호인도 현재 선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 때랑 똑같아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일 때 2심까지는 잘 연락이 되고 우편 통지서를 잘 받고 있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통지서를 받지 않음으로써 결국 공시공달로 가게 되니까 그 자체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벌써 2개월이 걸렸거든요. 이건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3개월 안에 준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소송지휘권의 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야당 대표로서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기 보면 사건 검색만 해보더라도 딱 나와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지금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써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다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게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고 하면 그것은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저희들은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에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또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 없이 잘 치러야 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한말씀 드립니다.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란죄는 형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법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내란죄죠. 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두 번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내란죄입니다. 따라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죠. 그 부분을 부정합니까? 이 내란죄를 부정하거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하는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수괴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그럼? 곽규택, 유상범 의원. 본인들의 운명이나 걱정하세요.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반동에 동조하지 마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젊은 시절부터 살아 있는 판례집인가 하는 별명을 듣고 살 정도로 법리에 밝은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를 하셨는데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 같은 것들, 향후에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으로만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대법원 차원의 연구나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고민하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님. 검찰이 나서서 이 사건 수사하는 것, 장관님은 찬동하십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제 찬성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수사권 행사 방법에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되겠지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무부 차권의 관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국가수사본부가 애초에 관할권 문제도 시비가 없으니까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이 맞되 다만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는 것도 용인 가능한 것 아니냐. 이유는 서로 간에, 기관 간에 속도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 고통을 줄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먼저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의견을 피력했다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전사령관이 조사를 받고 와서 하는 얘기에 의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 책임자를 몰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불신, 우려가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검찰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 사고부터가 저는 지나친 아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법무부 차원에서 경찰로 이관을 하라라고 한번 지시해 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건 우리 법무부 장관님 개인을 위한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제 개인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제 의사와 다르게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지금 아무런 그 조치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불신을 갖고 너는 안 된다고 굳이 얘기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집을 계속 검찰이 피운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끝내 밀어붙였던 윤석열 씨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많이 거세질 것 같은데 한번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제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어디에다가 수사를 맡기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면으로는 수사를 회피하려고 했다, 아니면 수사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도부 방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부 예외가 있었습니다마는 들어오지 않았고 또 탄핵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당 방침에 따라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범을 옹호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지금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이 지금 국회에 몰려들고 있는데 주무장관님으로서 생각이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좀 제 권한을 넘는 것 같고 그런 정당해산 청구가 들어오고 그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당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위한 특검법안이 지금 1소위를 통과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체포했는데 원래 경찰이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일단 공정하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런 부분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고 무리한 검수완박을 하고 또 아주 기형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탄생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법조인들은 다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단장님. 지금 검찰과 수사 협력 잘되고 있습니까?
[김동혁 / 국방부 검찰단장]
특수본에 군 검찰인력 12명 파견해서 합동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검찰과 같이 합동수사를 하시면서 군 검찰은 당연히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하시는 거죠?
[김동혁 / 국방부 검찰단장]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차관님. 지금 신속한 수사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기왕에 검찰과 군에서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법원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불안에 떠셨지만 민주적 회복력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이 와중에 재판을 불출석하는 사유로 국가적인 혼란, 이런 상황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 두 번이나 지금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저도 변호사의 경험이 있지만 중대한 사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원에 통보하듯이 일반적으로 2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것은 다른 사건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장께서 한 번 불출석하면 다음번에 안 나올 경우에는 즉시 구속하겠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속을 해요. 법정구속을 하고 재판을 하죠. 무슨 이유로. 국민들께서는 다 평온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왜 피고인 이재명은 재판에 불출석합니까? 그리고 왜 법원은 그것을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각 의원실 앞에 집회 신고가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는 안 나오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등을 동원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잠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고3짜리 여학생이 이만희 의원실에 가서 포스트잇을 붙였대요. 내란에 그렇게 동조하면 국민은 누가 지키냐, 이런 내용으로. 그랬더니 그 고3짜리 여학생이 포스트잇 붙였다고 그 고3짜리 여학생을 불러서 경찰이 조사했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당연히 고3 여고생이 내란이 일어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해제시켜야 하는데 해제는 안 시키고 다른 짓 하니까 가서 포스트잇 붙였더니 그 고3 여학생을 조사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 그 의원과 그것을 조사하게 한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름 공개합니다. 보도에도 나왔고 공개합니다. 김용현 내란수괴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차관, 김용현이 위입니까, 윤석열이 위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당연히 대통령이 상급자이십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이 내란으로 구속됐어요. 그러면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그건 제가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이 자기가 해서 배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말 못 하면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왜 그 말을 못 해요? 국방부 차관이나 돼서 왜 말을 못해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건의는 장관이 했고 선포는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수괴예요. 우두머리예요. 특전사령관이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직접 전화했다. 지금 국회에 150명이 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이게 김용현 지시예요? 윤석열 지시예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어제 국방위에서 특전사령관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이 지시했어요. 지금 국회에 가서 문을 때려부수고 끌어내라. 그리고 곳곳에다가 지시를 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요. 국민께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이 윤석열,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지금 체포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해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상황이었어요.
명태균과 김건희가 카톡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과 통화한 내역이 나오고 그리고 명태균이 자기가 통화했던 황금폰을 민주당에게 멈기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윤석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딱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대한민국의 군인을 동원한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사인하라 그런 건가? 그래서 한덕수, 법무부 장관, 모든 장관들을 자기의 공범으로 만든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김건희가 체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화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왔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떼창을 합니다. 여의도에 백만이 모였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윤석열 규속해야 메리크리스마스. 김건희 벌 받아야 메리크리스마스. 여기서 중요합니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크리스마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요구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박성재 장관. 전두환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저렇게 국무위원들의 사인이 있었어요. 박성재 장관, 사인한 거 가지고 오세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저 문구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지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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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재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님도 탄핵소추 대상이죠? 내일이면 아마 탄핵 의결이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거기에 맞춰서 수사기관들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형법 87조를 보면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문란할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설이 갈리는 것 같고요. 다음에 폭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좌한 행위를 전체으로 파악하는 행위다. 그래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그건 내 판단이에요. 지금 보세요. 단,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립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MBC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달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손준성,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저 2분 더 주세요. 조상원, 최재현 검사에 이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안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예산과 행정권이 무력한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권한대행 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다음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총리에 이어서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탄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어제 본회의에 보고했고 내일 표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국무총리도 탄핵시키고 국방과 치안, 경제 등을 담당하는 핵심 국무위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사퇴, 나아가서 국무위원들 전원...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시간을 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중단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주진우 의원이 어떻게 알죠? 조배숙 의원이 발언할 때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거나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하면 안 됩니까, 주진우 의원? 이어서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감정이 출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특검을 방해하는 자, 범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점에 비춰 보면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특히 비호하는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다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헌법과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심을 가지고 발언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착잡합니다. 이 상황을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동안은 의원님들을 동료 의원, 동료 의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라, 문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그게 부끄럽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고상한 법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지금? 차라리 할 말 없으면 침묵하고 정말 옹호할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양심 아닐까요?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질문을 이어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나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회에 쳐들어온 계엄군,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잡혀갈 뻔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날 우리가 계엄을 해제 못했으면, 국회가 의결 못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또 흘렸겠습니까. 국격은 지금 계엄을 해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 상태는 지금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망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50년 전으로 후퇴시켰을 만한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간신히 막아낸 것이에요. 막아내서 우리 눈앞에 피가 안 보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뻔했어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정부 관계자 몇 명 빼고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을 겁니다. 다같이 어딘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문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시민들의 삶이 다 망가져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간신히 막아냈는데 어떻게 그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어제 김용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법원에서 결과만 놓고 보면 김용현 내란죄 주범이 구속됐으니까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닙니다. 과거에 개정되기 전 검찰청법에 따른 공무원범죄에 속했던 게 직권남용죄예요. 그것을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 직권남용죄를 집어넣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어요.
지금같이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 안 했더라도 바로잡았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내란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원이 지금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버리면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재판에서 지금 이런 국민적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법원이 그 수사는 위법한 수사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는데 수사했으니까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무죄 선고하려고 지금 다 계획 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 법조문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중심 잡고 이 내란 행위를 정말로 제대로 처단하고 내란 행위를 숨기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줘야 돼요. 법원이 그것을 풀어주는 데, 도망가게 해 주는 데...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있다. 동일한 문제인식이 있다는 점은 엊그제 이 자리에서 강하게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다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 질의하세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민주당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오로지 민주당만 계엄해제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한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최초 계엄되자마자 당 대표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저희도 계엄해제 결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엄 해제가 되자마자 정부에 강력히 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요청한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끼어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미 대통령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우리 국민의힘도 엄정하게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수사 기관의 중첩 문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이미 청구한 상태에서 또다시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게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공수처의 조직 논리가 앞서는 것 아니냐. 또 지금 순직 해병 사건도 몇 개월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 몇 개월이 뭡니까? 한참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건 결론도 기약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을 경쟁하듯이 수사에 뛰어들어서. 더더군다나 당사자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법과 원칙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께도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는 신병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경찰수사팀은 경찰수사팀 대로 수사본부에서 경찰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각자 그 수사기록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빨리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상설특검하고 일반특검도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면 거의 5군데에서 막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검찰과 경찰에서 이런 문제를 잘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협의시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한 조항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실질적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 저는 법치주의는 정치 상황과 맞물리지 않고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별도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 관계자발로 법대로 3개월 안에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번 띄워주시죠. 그런데 2심 재판을 보니까 원래 재판이 열리려고 하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지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송기록 접수 발송은 있었는데 접수통지 수령이 없어요. 또 변호인도 현재 선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 때랑 똑같아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일 때 2심까지는 잘 연락이 되고 우편 통지서를 잘 받고 있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통지서를 받지 않음으로써 결국 공시공달로 가게 되니까 그 자체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벌써 2개월이 걸렸거든요. 이건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3개월 안에 준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소송지휘권의 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야당 대표로서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저기 보면 사건 검색만 해보더라도 딱 나와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지금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써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다 공평하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게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고 하면 그것은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저희들은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에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또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 없이 잘 치러야 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한말씀 드립니다. 내란죄냐 아니냐라는 얘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란죄는 형법 9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는 무엇인가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법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내란죄죠. 1항.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두 번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내란죄입니다. 따라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죠. 그 부분을 부정합니까? 이 내란죄를 부정하거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하는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규택 의원은 내란수괴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그럼? 곽규택, 유상범 의원. 본인들의 운명이나 걱정하세요.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반동에 동조하지 마세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젊은 시절부터 살아 있는 판례집인가 하는 별명을 듣고 살 정도로 법리에 밝은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를 하셨는데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 같은 것들, 향후에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으로만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대법원 차원의 연구나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고민하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님. 검찰이 나서서 이 사건 수사하는 것, 장관님은 찬동하십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제 찬성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수사권 행사 방법에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서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되겠지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법무부 차권의 관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국가수사본부가 애초에 관할권 문제도 시비가 없으니까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이 맞되 다만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는 것도 용인 가능한 것 아니냐. 이유는 서로 간에, 기관 간에 속도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 고통을 줄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먼저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의견을 피력했다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전사령관이 조사를 받고 와서 하는 얘기에 의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 책임자를 몰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불신, 우려가 현실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굳이 검찰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 그 사고부터가 저는 지나친 아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법무부 차원에서 경찰로 이관을 하라라고 한번 지시해 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건 우리 법무부 장관님 개인을 위한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제 개인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제 의사와 다르게 다양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지금 아무런 그 조치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불신을 갖고 너는 안 된다고 굳이 얘기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집을 계속 검찰이 피운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끝내 밀어붙였던 윤석열 씨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많이 거세질 것 같은데 한번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제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어디에다가 수사를 맡기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면으로는 수사를 회피하려고 했다, 아니면 수사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도부 방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부 예외가 있었습니다마는 들어오지 않았고 또 탄핵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당 방침에 따라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범을 옹호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지금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이 지금 국회에 몰려들고 있는데 주무장관님으로서 생각이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좀 제 권한을 넘는 것 같고 그런 정당해산 청구가 들어오고 그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당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위한 특검법안이 지금 1소위를 통과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지금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체포했는데 원래 경찰이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일단 공정하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런 부분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고 무리한 검수완박을 하고 또 아주 기형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탄생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법조인들은 다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국회에서 이미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신속한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단장님. 지금 검찰과 수사 협력 잘되고 있습니까?
[김동혁 / 국방부 검찰단장]
특수본에 군 검찰인력 12명 파견해서 합동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검찰과 같이 합동수사를 하시면서 군 검찰은 당연히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하시는 거죠?
[김동혁 / 국방부 검찰단장]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차관님. 지금 신속한 수사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모든 국민이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기왕에 검찰과 군에서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그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법원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불안에 떠셨지만 민주적 회복력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이 와중에 재판을 불출석하는 사유로 국가적인 혼란, 이런 상황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 두 번이나 지금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저도 변호사의 경험이 있지만 중대한 사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원에 통보하듯이 일반적으로 2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것은 다른 사건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장께서 한 번 불출석하면 다음번에 안 나올 경우에는 즉시 구속하겠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속을 해요. 법정구속을 하고 재판을 하죠. 무슨 이유로. 국민들께서는 다 평온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왜 피고인 이재명은 재판에 불출석합니까? 그리고 왜 법원은 그것을 방관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각 의원실 앞에 집회 신고가 일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에서는 안 나오셨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등을 동원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잠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고3짜리 여학생이 이만희 의원실에 가서 포스트잇을 붙였대요. 내란에 그렇게 동조하면 국민은 누가 지키냐, 이런 내용으로. 그랬더니 그 고3짜리 여학생이 포스트잇 붙였다고 그 고3짜리 여학생을 불러서 경찰이 조사했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입니까? 당연히 고3 여고생이 내란이 일어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들어와서 해제시켜야 하는데 해제는 안 시키고 다른 짓 하니까 가서 포스트잇 붙였더니 그 고3 여학생을 조사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 그 의원과 그것을 조사하게 한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름 공개합니다. 보도에도 나왔고 공개합니다. 김용현 내란수괴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차관, 김용현이 위입니까, 윤석열이 위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당연히 대통령이 상급자이십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이 내란으로 구속됐어요. 그러면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그건 제가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현이 자기가 해서 배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지시한 사람 누구입니까? 말 못 하면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왜 그 말을 못 해요? 국방부 차관이나 돼서 왜 말을 못해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건의는 장관이 했고 선포는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수괴예요. 우두머리예요. 특전사령관이 이야기했어요. 윤석열, 직접 전화했다. 지금 국회에 150명이 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이게 김용현 지시예요? 윤석열 지시예요?
[김선호 / 국방부 차관]
어제 국방위에서 특전사령관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이 지시했어요. 지금 국회에 가서 문을 때려부수고 끌어내라. 그리고 곳곳에다가 지시를 한 정황들이 다 드러나요. 국민께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이 윤석열,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지금 체포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해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상황이었어요.
명태균과 김건희가 카톡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과 통화한 내역이 나오고 그리고 명태균이 자기가 통화했던 황금폰을 민주당에게 멈기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윤석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는데 딱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대한민국의 군인을 동원한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사인하라 그런 건가? 그래서 한덕수, 법무부 장관, 모든 장관들을 자기의 공범으로 만든 건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김건희가 체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화면 한번 틀어봐 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나왔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떼창을 합니다. 여의도에 백만이 모였습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윤석열 규속해야 메리크리스마스. 김건희 벌 받아야 메리크리스마스. 여기서 중요합니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크리스마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요구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박성재 장관. 전두환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저렇게 국무위원들의 사인이 있었어요. 박성재 장관, 사인한 거 가지고 오세요.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저 문구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지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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