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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정부,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 본격 가동...민생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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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앙부처 합동 회의...4대 생업피해 대응

아주경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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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가동하고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해결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 방지를 위해 구성됐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위약금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를 없애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또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및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방통위는 악성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한다.

공정위는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가 외식업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찰청도 노쇼·악성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중기부는 이날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당국에 적극적으로 이관키로 했다.

협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함께 노쇼, 불법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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