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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미국 의회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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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상·하원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확정지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인데, 불안 요소는 있다.

    머니투데이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 들른 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대화하며 나오고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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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국방수권법 내용 중에는 대한민국에 대해 "1953년 10월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내용이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과 협력자 관계 관련한 의회의 인식 부문에서 "국방부 장관은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방위 동맹과 협력자 관계는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일본과는 첨단 군사 능력 개발, 지휘 통제 관계의 향상, 모든 영역 사이 상호 운용성 강화, 정보 공유 개선 등이 포함됐다.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 협력 발전 등도 거론됐다.

    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책임 지역에서 군사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고 양자 관계, 다자 협력자관계, 기타 국제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세계 안보와 공유 원칙을 수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지를 목표를 달성한다"고 확인했다.

    미 의회는 국방부에 내년 3월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 내용에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지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이 포함돼야 하며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한미 핵 협의 과정 ▲한미 핵무기 계획과 전략 계획 ▲한미 재래식·핵 통합 ▲보안·정보 공유 통신 규약 ▲연습, 모의실험, 훈련 등 활동 등이 기술돼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같은 기한까지 한국·미국·일본 3자 방위 협력 증진을 위한 계획을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된 다음,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자의적으로 철수하거나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던 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주한미군 감축 의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의회가 이 조항을 삭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련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우려로 남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동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지난 10월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 뒤인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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