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상설특검 '검사 5명'·내란특검은 '40명'
지난해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과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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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상정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수사기간, 상설특검 90일·내란특검 150일
내란 특검법은 전날(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보다 더 강력하다. 수사 인력면에서 상설특검은 파견검사가 5명을 넘을 수 없는 반면, 내란 특검법은 파견검사가 40명에 달한다. 또 수사기간 측면 역시 상설특검은 최대 90일에 불과하지만 내란 특검은 최장 150일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압수수색 방해 가능성도 차단했다. 국정원·대통령 비서실·경호처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담겼다.
수사 대상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작성 배경 △내란 선포 건의·계엄사령관 추천 과정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구금시도 의혹 △국무회의 심의 참여자들의 내란 모의 가담 의혹 △계엄군의 국회 내 병력투입 등이며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즉, 비상계엄 준비과정부터 계엄 해제 시까지 모든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상설특검 수사, 내란특검에서 인계 가능
내란 특검은 또 상설특검 사건을 흡수하도록 설계돼 수사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고 돼 있다.
특검 추천도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당초 민주당은 정쟁으로 번질 것을 고려해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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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 특검법과 같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까지 논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 사망 사건·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 등을 총망라한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 민주당·비교섭 단체만 각각 1명씩 추천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고 이후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선택하게 된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한 수사기간은 9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표 나왔다.
김선호(왼쪽 두번째부터) 법무부 차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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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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