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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재 운영 지침 확정…8개 위법행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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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표=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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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책임규명 여부 판단 절차의 강화, 별도 제재 감면 요소의 적용 명시, 세부 고려 요소의 의미 구체화 등을 통해 내용의 명확성과 운영의 객관성을 높였다.

지난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 내부통제 제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의견수렴 시 제시된 외부의 의견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 취지, 제재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현행 검사 및 제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운영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제재 운영 지침의 주요 변경을 살펴보면, 먼저 책임규명 여부 판단 절차가 강화됐다. 책임규명은 임원 등의 책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 이행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뜻한다.

기존 안은 '위법행위 발생 경위 및 정도, 그 결과(위법행위 고려 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을 규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최종안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책임규명 여부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판단 절차를 보완했다.

금융당국이 정한 8개 세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위법행위로 인정된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이 이뤄진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에는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인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를 통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사전검토위원회는 업권별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사전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도 명시됐다. 기존 안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만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 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 특례 사유 등 일반적인 제재 감면사유도 고려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됐다.

또한 세부 고려 요소의 의미도 구체화됐다. 기존 안에서 제시한 '위법행위 고려 요소(8개)'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이거나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제재 운영 지침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의미를 보다 구체화했다.

첫째,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설명 중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형식적 이행(사실상 관리의무의 미이행)은 제외됐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할 예정이다.

둘째,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 개념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경고 사유에 상응하는 금융사고 규모를 예시로 적시했다.

이 같은 제재 운영 지침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9개 금융지주·9개 은행)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2일부터 제재 운영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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