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7시쯤 서울청장도 불러…김용현과 4명 회동
A4 1장 지시사항 하달…MBC도 ‘장악 대상’ 명시
윤, 6차례 전화…‘경찰에도 의원 체포 지시’ 확인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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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계엄군 장악 기관 등 지시 사항을 A4용지 1장에 적어 조 청장에게 하달했다고 한다. 장악 대상에 MBC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도 지시했다고 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밤 7시쯤 대통령실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조 청장이 만났다. 대통령실 호출로 마련된 이 회동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날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조 청장은 이 회동에서 오간 얘기들과 상황을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경찰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A4용지 1장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조 청장에게 하달했다고 한다. 지시사항에는 열 줄가량의 지시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시내용은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것과 ‘오후 11시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으로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김어준 대표) 등 10여 곳을 명시한 것 등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간 계엄군이 장악할 건물로 언론사가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그 대상에 MBC도 포함됐다는 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회동날 오후 10시23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오후 11시쯤 정치인들의 국회 활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오후 11시37분쯤부터 조 청장에게 전화해 직접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직접 지시는 군·경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발령 이후)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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