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이자순 할머니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11일 외교부 및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9일 정부 해법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들은 2023년∼2024년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교도에 따르면 제3자 해법을 수용한 이자순(92)씨는 “마음의 응어리가 약간 없어졌지만, 본래는 후지코시가 지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1944년 일본 도야마현으로 강제동원돼 후지코시 공장에서 일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