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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김용현 구속영장' 내준 법원… 檢, 내란수사 명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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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 前국방장관 신병확보
20일내 기소 안하면 석방해야
'尹강제수사' 현실화 모양새
헌정사 초유의 정국 블랙홀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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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인정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명분과 동시에 '키맨' 김 전 장관의 신병까지 확보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론적으로는 내란죄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전례가 드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현실화할 경우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 인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 근거로 검찰청법에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 범죄' 및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검찰의 수사범위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이번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 관련 범죄는 검찰의 수사범위고 김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는 이에 대한 관련 범죄이기에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도 관련범죄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인정하면서 경찰이나 공수처 간에 벌어진 수사 주도권 경쟁도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것이 우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군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계엄을 건의하는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검찰에서는 김 전 장관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서면서 오염되지 않은 가치 높은 진술들을 많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시 권한 해석 분분

검찰이 김 전 장관을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김 전 장관은 연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한정된 구속기간 김 전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이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당일 오전에도 검찰 특수본은 특수전사령부와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수사 속도를 고려하면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나 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등은 강제수사 등에 대비해 법률 검토 및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대통령의 지위나 권한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옥중 결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등이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 권한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분분하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체제로 가는데,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 등이 규정상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 특수성을 생각하면 체포, 구속, 기소 등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는 탄핵 소추가 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사실상 사고라는 것은 이제 심각한 질병 혹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직무 집행이 불가능할 때기에 수사 상황이 사고 상태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어 "야당 대표가 1심 판결을 받아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듯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수사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못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명문 규정이 없고 선례도 있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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