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11일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포고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고령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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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복지부 1급 간부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러한 포고령의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1급 회의 소집 이후에 (포고령을) 문자 보고를 통해 알았다”며 “우선 이게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나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느냐’는 질문엔 “비상진료체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정도만 생각했고, 포고령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장관은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이 잘못돼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못했다. 계엄사령관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조항에 동의할 수 없으며, 1급 간부회의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전공의 처단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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