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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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주체가 '검찰·군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다. 내란죄 수사인 만큼 신속 엄정한 수사가 중요한데 피의자 소환조사 날짜가 겹치는 등 비효율 문제를 낳고 있다. 한 참고인이 오전엔 검찰에, 오후엔 경찰에서 같은 진술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1일 공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경찰의 수사경험, 공수처의 영장청구권, 국방부 군사 전문성 등 각자 강점을 살려 협력하겠다"는 설명이 따라 붙었다. 공동수사본부는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 검찰은 '함께 하자'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에서 수사 경쟁이 펼쳐진 셈이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12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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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복수사로 인한 혼선이 이미 발생했다.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12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다. 여 사령관 측은 "현직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엔 없다"며 일단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경우, 같은 날 공수처와 검찰 조사를 모두 받았다. 오전엔 공수처 수사팀에 불려가 4시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후엔 검찰 조사에 응했다.
각 기관마다 수사 인력을 확대 충원하면서 앞으로도 두 갈래 조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계엄령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한 뒤 박안수 계엄사령관·정진팔 계엄부사령관·곽종근 특정사령관 등 군 지휘라인을 모두 소환해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경찰은 내부에서도 "중대한 사건을 왜 일반 사건처럼 수사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만큼 출발이 늦었으나,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존재감을 보였다. 경찰이 공수처에 협력을 먼저 제안한 것도 검찰에 기속된 영장청구권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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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견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한다고 하면 권한 남용"이라며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이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주지 않고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양측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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