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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운명의 날···대법원 선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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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징역 2년 실형

원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

파기환송되면 대선 출마 가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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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 만에 나오는 결론으로, 선고 결과에 따라 조 대표의 정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이날 오전 11시 45분에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다만, 조 대표가 이달 4일 재판부에 신청한 선고기일 연기에 대법원이 확답을 주지 않아 법정에서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반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을 진행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펼쳐질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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