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지난 3일 열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으로 공식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부서(副署)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부서는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총리는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 발표 직전 당정 국정 공동 운영안을 누가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대표는 "대통령 조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