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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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등산회에서 한 여성을 만난 후 연락처를 바꾸고 집까지 판 뒤 잠적해 자녀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번듯한 성인으로 키웠다.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 후 건강 문제로 집에서 쉬었다”고 밝혔다.
이어 “몸이 약해진 남편이 친구 권유로 동네 등산회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어떤 여자와 친해졌다. 그때부터 남편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저와 아이에게 무뚝뚝하게 대했고 자식이 퇴직금과 재산을 탐낸다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이) 결국 집문서, 인감도장까지 챙겨 가출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채 잠적했다. 수소문 끝에 남편이 그 여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여자에게 연락해 남편이 사는 곳의 위치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갔지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려 저와 자녀들은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고 했다.
A씨는 “집을 팔 때 대리인으로 그 여성이 왔다고 하더라. 저는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했고 그 여성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 그런데 남편과 그 여자가 연인 관계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갑자기 가출하고 만나기를 거부했기에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여성과의 관계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혼인 생활이 40년이 넘었고 세 자녀를 낳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을 50% 정도 비율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면서 “상대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집을 팔아버리거나 세를 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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