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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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고검장,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에게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15기) 변호사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이 꾸려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 선임을 고심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다. 그는 2012년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특보단장,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 목적도 없었고, 폭동이 없어 내란죄가 애초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법정이 개정될 때 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다 나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 변호를 자청하거나 맡기로 수임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 심판이 아닌 검찰 등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변호에는 나설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김 전 방통위원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고자 최근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 세종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채명성(36기) 변호사도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거론된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다.
윤 대통령 측은 친분 있는 변호사를 두루 접촉하고 있지만, 국민적 분노가 큰 사건에 부담을 느껴 고사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 A씨는 최근 변호인으로 나서 줄 것을 제안받았지만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수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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