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애서 “저는 잠깐 멈춘다”며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되었다”면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촛불은 타오르고 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면서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 그 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졌고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검찰은 2019년 12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재판에 넘겼다.
우선 조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출석 처리한 점,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이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이 있었으나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