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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금성호 사고' 25m 앞에서 보고도 어류 팔러 간 배 선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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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경황 없었다, 기억 안 나"

'5명 사망·9명 실종' 사고…유기치사·선원법 위반 혐의

뉴시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35금성호 침몰사고 엿새째인 지난달 13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인근 해상에서 해경과 해군, 관공선 등 40여척과 해·공군 항공기가 남은 실종자 10명을 찾기 위해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1.13.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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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4명의 인명 피해를 낸 '135금성호' 침몰 당시 최근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제 갈 길을 간 같은 선단 운반선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유기치사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운반선 A(247t)호 선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성호와 같은 선단인 A호는 사고 직전 135금성호로부터 어획물을 이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적이 끝난 직후 금성호는 우현쪽으로 기울어지다가 전복됐다. 이어 그대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단 이동경로와 A호 선원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A호는 금성호와 약 25m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호는 어떠한 신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해역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호는 그대로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금성호의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법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등)에 따르면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B씨는 해경 조사에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혐의에 대해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은 금성호 선사를 상대로 A호가 부산으로 회항하는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와 증거은닉 여부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4시31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135금성호(129t급·승선원 27명)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금성호는 전복 이후 수심 약 90m 해저로 침몰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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