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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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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출국금지된 ‘별 20개’…육군총장도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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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직무정지

    국방부 “피의자 확정 등 관련 사실 드러나 조치”

    박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인사조치 결정

    경향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뒷줄 왼쪽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 오른쪽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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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2일 직무정지됐다. 박 총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방부의 직무정지나 법무부의 출국금지를 받은 지휘관은 13명이다. 이들의 계급장에 있는 별을 모두 합치면 20개(준장 진급 예정자 포함)다.

    국방부는 이날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수도권의 한 부대에 대기조치 됐다. 육군총장 직무대리는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맡는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오후 5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1시 40분에 장관대기실에 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았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박 총장을 비롯해 현재까지 직무정지된 지휘관은 7명이다.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지난 6일 직무정지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 예정)·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지난 8일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은 지난 10일 직무정지됐다.

    이밖에 6명의 지휘관이 출국금지됐다.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준장)·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모두 출국금지 됐다.

    현재까지 계엄사 부사령관을 맡았던 정진팔 합참 차장(중장)과 계엄사 보도처장을 맡았던 박성훈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준장 진급예정), 계엄령 발표 후 부하에게 신변보호팀 운영을 지시했던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소장·현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정지나 출국금지는 내려지지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력을 투입했던 지휘관에 대해 먼저 직무정지와 출국금지를 했고, 이후 검찰·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확정되는 등 관련 확인된 사실이 나오면 인사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조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사조치 권한이 박 직무대행에게 있으며, 인사조치 사항을 대통령실과 논의한 바는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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