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지명 후 자녀 입시 의혹 등 제기
2019년 12월 기소후 5년 만에 '조국 사태' 결론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부분 유죄…사모펀드 무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2.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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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촉발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기소 5년 만에 대부분 유죄로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로 지목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국 사태'는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 대표에게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투자, 청와대 감찰 무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조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조 대표 일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광화문에선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다.
조 대표는 논란 속에 장관 임기를 시작했으나 5촌 조카, 동생, 아내 등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에 소환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결국 조 대표는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임했다. 당시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퇴임 이후 검찰의 기소가 시작됐다. 아내 정 전 교수가 장관 퇴임 이후 구속된 데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도 같은해 12월 수사 시작 4개월 만에 기소되면서 검찰에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던 조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면서 반격을 예고했다. 조 대표 측은 기소 후 입장문에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하지만 법원은 조 대표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자녀 입시비리는 대부분 유죄로 봤다.
조 대표의 딸 조민씨와 관련해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 등 혐의를 유죄가 인정됐다.
조 대표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것을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들 조원씨와 관련해선 조 대표가 아들의 입시지원서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제출하고,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증명서를 낸 것도 유죄로 봤다.
공방이 거셌던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한영외고 출결 관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의사가 없는데도 증빙 자료를 발급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민정수석 당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청탁으로 지휘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사모펀드 투자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택 및 동양대 연구실 PC를 제3자로 하여금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 대표는 지난 4월 치뤄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검찰은 13일 형 집행을 위해 검찰청으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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