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국회에서 한 말과 달리 이미 계엄 계획 전달 받아"
구속될 경우 사상 첫 현직 경찰청장 구속 불명예
조지호, 12일 국회 탄핵안 통과로 탄핵되기도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봉식 경찰청장.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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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조 청장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선포 수 시간 전 이미 김 청장과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나 내용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 서열 1·2위인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에 이어 동시 구속영장 신청 모두 초유의 일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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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을 투입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으로 11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이어 경찰 특수단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는 조 청장의 국회 증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수 시간 전에 이미 윤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내용 등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박성재)·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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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동안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구속될 경우 사상 첫 현직 경찰청장 구속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탄핵되기도 했다. 이 역시 현직 경찰청장으로는 최초다.
앞서 김봉식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 46분쯤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이후 밤 11시 6분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하지만 밤 11시 37분부터는 조 청장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막은 경찰과 국회의원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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