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계엄군 성폭행(CG)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4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모임 '열매'는 12일 피해자 14명과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 3명 등 총 17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월 항쟁 당시 광주에 살며 계엄군 또는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이들은 군인·공무원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국가가 최종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확대로 헌정질서 파괴를 일삼은 이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당시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인 데다가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한 만큼 국가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열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하주희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이 구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던 날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헌정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군인 등의 직무집행 과정으로 피해를 본 만큼 피고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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