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출석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했다. 의결서가 법무부에 송달되는 대로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괴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무 행정에 일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기보단 법무 행정에 다소 무리가 갈 수 있다. 물리적으로 차관이 차관 업무와 장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기존 법무 행정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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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후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해 헌재의 부담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박 장관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도 함께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며, 야당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도 고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 최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도 접수했다.
헌재는 오는 24일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7일에는 최 원장 사건, 오는 18일에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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