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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내란·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온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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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 국회에서는 내란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네 번째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두 법안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일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이와중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은 계엄 사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해 여야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상설특검의 수사 내용도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한덕수 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파견검사는 40명,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 달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수사 일반특검은 수사 인력이나 수사 기간 면에서 상설특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김재섭, 김예지,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 조작,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지금까지 논란이 된 15개 의혹을 전부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찬성 195명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포함됐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3차보다 더 개악입니다. 이번에 또 야당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만큼,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오원식 / 영상디자인 곽세미]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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