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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목)

법률안 서명하며 권한 행사‥공직자들에 '당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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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오랜 침묵을 깬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권한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홍의표 기자, 관저에 머무르다가 닷새 만에야 청사에 나온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지금도 청사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 기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다가, 30여 분 만에 다시 차량을 타고 나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는데요.

담화 영상을 녹화한 뒤, 한남동 관저에 복귀해 정국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도 법률안 재가 같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한 겁니다.

앞서 류 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어제 재가하는 등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는데요.

"당과 정부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지난 담화에서의 발언이 무색하게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는 오늘 담화문에서도 읽히는데요.

담화 말미에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데 매진해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최대 규모의 단일 공무원노동조합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탄핵이 답임을 다시 확인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조기 퇴진이나 하야는 없다고 재확인한 만큼,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설명도 따로 없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레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한남동 관저에 칩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담화문에서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한 만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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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재석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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