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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영상 속 여성 업소는 여기"…성매매 653회→몰카 찍어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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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으로 A씨가 게시한 성매매 업소 후기./사진=뉴스1(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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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온라인에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으로 후기를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48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5년 동안 653회 성매매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반복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게시된 음란 영상 등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일대 성매매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광고 사이트나 SNS(소셜미디어)에 후기 형태로 불법 게시해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천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

이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글과 함께 '움짤'(GIF·움직이는 이미지) 형태로 올리며 업소를 홍보하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10만~40만원 또는 업소 무료 이용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후기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인기를 얻자 다른 업주들도 A씨를 소개받아 의뢰하기도 했다.

A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물은 2000개에 달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929개(5TB) 영상을 압수했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됐다.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검은 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 수사에 착수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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