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안 표결 하루 전, 검찰 특수본에서도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수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도현기자, 오늘(13일)도 검찰이 군 관계자를 소환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13일) 오전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김 여단장에게 계엄 지시를 언제 내렸는지, 지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물을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 국회에서 계엄 이틀 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고 계엄 당일에는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란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틀 전에 알았음에도 예하 여단장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검찰은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체계상 국방장관의 지시를 예하 부대에게 전파하지 않은 게 가능하냐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박정환 특수전 참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어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받아줬다고요?
[기자]
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을 경찰이 했고요, 검찰이 어젯밤쯤에 이 영장을 받아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2.3 내란사태에서 두 청장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장에는 두 사람의 죄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라고 적시됐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 바로 옆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김 전 장관과 같이 김 청장도 오늘 오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조지호 청장은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조 청장은 대통령이 당시 일방적인 지시를 했다면서 불만을 아내에게 토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표결 하루 전입니다. 탄핵 여부에 따라서 수사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에 따라 만약에 구속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궐위,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지금 해석이 불분명하잖아요.
옥중결재를 해야 하는지, 국무총리에게 권한 대행을 맡겨야 하는지 이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이렇다할 정리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는 겁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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