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비상계엄 관련 현안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85조로 통신 제한 불가"
"尹 계엄, 개인적으로 위헌 소지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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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비상 계엄 등의 상황에서도 통신 서비스 제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내란사태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유상임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 당일 밤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지며,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던 데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가'라는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 (위헌) 소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계엄 발표 후 한덕수 총리에게 여러 번 통화 시도를 했지만 (한 총리가)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번호를 몰라 통화 시도를 안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디지털 장애에 대비하고 있다. 유 장관은 "법에 따라 국민 이용률이 높은 대형 디지털 사업자에게 장애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24시간 유무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통신사, PC, 백신 기업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서버와 감염 단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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