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3일 계엄 TV 보고 알아
통신 장악 및 정지는 기본권 제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불법계엄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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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또 비상사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가 있더라도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과방위원들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과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유 장관은 당초 전체회의 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인가'라는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라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황 의원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개인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또 “3일 밤 계엄 선포 사실을 자택에서 TV 뉴스를 통해 알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연락해 상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락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몰랐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후 4일 오전 2시 30분쯤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받았고, 오전 3시 30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왜 2분밖에 안 걸렸냐”는 황 의원의 질의에 “국무회의 성원을 기다리는 1시간여 동안 안건을 만들고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통신 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비상사태에 통신사업자의 업무 제한이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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