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구속 전인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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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측 “민주당 접견 안 와 검찰 넘겼다”
명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오후 경남 창원지검 앞에서 “박 의원이 12월 12일 오전 명씨를 교도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를 취소해 약속을 어겼다”며 “명씨는 12일 오후 검찰 조사 때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명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지난달 13일 박 의원과 통화하면서 “내일 구속될 것이다.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박 의원이 “알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후 남 변호사는 지난 2일 언론에 “휴대전화 등을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성공했으면 명씨가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이라며 “실제 명씨 본인도 ‘공포를 먹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전날(12일) 검찰에 명씨의 과거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자신이 직접 제출했는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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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당일 명씨 출정 있어 날짜 바꾼 것”
박 의원 측은 취재진에게“12월 12일 열차 예매도 완료했는데 창원교도소로부터 명씨 출정이 예정돼 있어 해당 날짜 접견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다”며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창원교도소 요청에 따라 12월 17일로 접견 날짜를 변경해 신청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통화 당시 명태균은 ‘구속되면 12월 12일날 면회오세요’라고 요청했고 휴대폰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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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병·보석 가능성↑, 휴대폰 제출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수감 중인 명씨가 석방을 위해 황금폰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검찰이 확보하려 했던 명씨의 휴대전화 등을 명씨 측이 검찰에 직접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명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돼 13일 현재까지 29일째 창원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당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남는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었다.
명씨 변호인은 지난 5일 법원에 명씨의 병·보석을 신청해 오는 23일 법원의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다. 명씨는 수술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경남의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증거 제출로 구속 사유가 없어졌고, 질병까지 있다면 보석 허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 전인 지난달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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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박에 백기 들었나…‘황금폰’ 포렌식 예정
검찰의 지속적인 압박이 명씨의 황금폰 제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명씨 신병을 확보(구속)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줄곧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명씨의 과거 휴대전화 등에 유력 정치인들과 명씨가 나눈 대화 또는 메시지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명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64ㆍ국민의힘)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명씨를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한테 8070만원을 받는 등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숨기게 했다는 혐의(증거은닉 교사)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겼다.
창원=안대훈·김민주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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