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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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술에 취해 집에 오니 지갑이 없어졌다"며 56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반복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자,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차례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법이 불량한 점과 과거 동종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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