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檢조사로 접견 불허…황금폰 준대도 만날 수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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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정권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보낸 SOS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만나자는 그날 명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가는 일정으로 접견이 불허됐다며 "그렇다고 구치소 담을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해명했다.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오후 명 씨 변호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지난 12일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명 씨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겨 민주당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지난 11월 13일 명 씨가 박주민 의원에게 '저 내일 구속된다.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 박 의원이 '알겠다'고 약속했다"며"지난 12일 오전 교도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박 의원이 약속을 어겨 같은날 오후 검찰 조사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고,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내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명 씨는 구속되기 전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당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14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자신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월 12일 만나러 가려고 접견 신청을 넣었고 기차표까지 다 사놨다"며 "그런데 교도소 측에서 '12일은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어서 접견이 안 됩니다'고 답이 온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명 씨와 접촉 과정에 대해선 "11월 13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안 받았다. 그랬더니 문자로 '명태균인데 전화를 달라'고 해 설마설마하면서 전화했더니 다짜고짜 '내가 구속될 것이니 되면 12월 12일 면회를 와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고 그때 휴대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며 "교도소 측이 그날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위해서 출정을 해 면회가 안 된다면서 17일은 가능하다고 해 17일 접견 신청까지 완료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13일엔 뭔가 제보할 내용이 있나 정도만 생각했다. 황금폰이라고 얘기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였겠지만) 그런데 방법이 없다. 제가 교도소 담을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17일 만나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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