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호소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하고 있다. 2024.12.13 utzza@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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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에 이어 일선 판사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법조계와 서울신문에 따르면,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한 현직판사가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서, 지난 11월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글을 게재한 이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김 부장판사님을 알진 못한다"면서도 "만일 제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 했다면 동료 판사들이 그 위헌무도함을 항의해줄 것이라 신뢰했을 것이기에 저도 그 신뢰에 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으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고, 이 중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대상자 명단을 전해듣던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을 듣고 "누구냐"고 묻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판사 체포 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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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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