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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美텍사스, 임신중절약 우편 발송한 뉴욕 의사 고소...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치열해지는 낙태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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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3월 텍사스 애머릴로 법원 앞에서 여성들이 임신중절 약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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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임신중절약을 우편으로 발송한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텍사스주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다른 주에서 임신중절약을 보내는 행위까지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낙태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의 장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법무장관은 지난 12일 임신중절에 쓰이는 약물을 텍사스로 보낸 뉴욕의 한 의사를 고소했다. 텍사스에서는 낙태 시술을 폭넓게 금지하는 반면, 뉴욕에선 다른 주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약물 처방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이같은 법은 뉴욕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8개 주에 존재한다. 해당 주의 의사들은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 사는 여성들에게 임신중절 약을 처방해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텍사스의 법과 뉴욕의 법이 맞붙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주는 소송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13일 낸 성명에서 “낙태 시술을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안전한 항구라는 뉴욕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뉴욕주의 법이 집행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선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약물 낙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혼란이 커지자 같은 해 법무부는 임신중절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을 경우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같은 방침을 철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집인 ‘프로젝트 2025′에는 ‘콤스탁법’을 부활시켜 피임·낙태약을 발송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실려 있다. 콤스탁법은 1873년 제정된 미 연방법으로, 음란물과 피임 도구·성교육 자료 등의 유통을 금지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법의 대부분 조항이 무효화됐고, 1965년 연방 대법원이 프라이버시권을 근거로 피임 금지를 무효화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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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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