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2년 실형 선고
춘천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정선군에서 태백시까지 약 12㎞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고 단속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음주 측정 관련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만취 상태였음에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운전했다고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판시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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