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2024.12.5/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소추안 접수부터 탄핵 결정을 선고하기까지 91일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우선 재판관 공석을 채워야 하므로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길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등의 경우 모두 규정을 따랐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헌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리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에 미치지 못하는 6명뿐인데 이들의 임기마저 종료될 경우 심리가 불가능하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지난 10월 국회 몫인 3명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뒤 아직 후임자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기존 법대로라면 6인 체제로는 심리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재판관은 8명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10월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재판관 6인만으로도 탄핵 사건 심리는 가능해졌다.
다만 '탄핵 결정'에 대해선 견해가 갈린다.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은 탄핵의 결정에 있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6인 체제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단 지적이다. 또 탄핵 가결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전원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탄핵 찬성 의견이 6명이 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은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시 지난 11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관 6명의 성향은 진보 2명-중도 2명-보수 2명으로 평가된다.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진보,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을 맡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야당은 헌재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23일 열고, 30일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도 끝났다.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는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결정됐다.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최종 추천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이는 대통령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어 이번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들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